제목 |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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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103-007호 | 의결일 | 2023.02.22 |
작성자 | 강나희 | 작성일 | 2023.03.0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 소속 예비군대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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