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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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4-058호 | 의결일 | 2023.02.22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3.02.2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안 별지 제31호서식에서 법 제24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자가 사망, 영업 양도 및 법인 합병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업 승계 신고 시, 양도 양수 확인을 위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확충 여·부 확인을 위해 토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r 2. 안 별지 제37의3서식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에서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벌꿀)의 품질 등급판정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사무처리 시 신청인이 사업자 경우 신청기업 식별을 위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 농가의 경우 식별에 성명, 생년월일이 필요하며, 연락을 위해 주소 및 전화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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