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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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005-061호 | 의결일 | 2022.02.23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2.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9호) 제18조 제1항에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는 익명화된 설문 및 통계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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