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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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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005-061호 의결일 2022.02.2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2.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8_아동복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8_아동복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9호) 제18조 제1항에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는 익명화된 설문 및 통계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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