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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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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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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6-166호 의결일 2024.03.27
작성자 정상아 작성일 2024.03.2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6-166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보험업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6-166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보험업법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48조의3(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 제48조의5(전송대행기관) 신설 및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항 개정


■ 의결내용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4-6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r안 제48조의3제2항제2호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의견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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