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편성 및 신상변동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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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103-006호 | 의결일 | 2023.02.22 |
작성자 | 강나희 | 작성일 | 2023.03.0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예비군부대 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를 위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 주민등록 전입 시 수집한 연락처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예비군부대 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대원 신상변동 관리를 위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 소속 예비군대원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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