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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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7-311호 | 의결일 | 2022.09.08 |
작성자 | 정수정 | 작성일 | 2022.09.3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2에서 조문 제목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변경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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