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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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10-024호 | 의결일 | 2022.06.08 |
작성자 | 박은지 | 작성일 | 2022.07.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중 채무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해당인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회신)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중 채무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해당인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회신)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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