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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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7-128호 | 의결일 | 2023.04.12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3.04.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안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에서 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의 식별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사진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r 2. 안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서 법 제21조의10 제5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천재지변, 재해, 경제 여건 등의 이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인의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분할 납부 대상 확인을 위해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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