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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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5-097호 | 의결일 | 2021.03.10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3.10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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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31조의2제1호는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의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설치장소(사업장내 보관시설)를 규정하고, 설치·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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