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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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3-064호 | 의결일 | 2024.02.14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4.02.1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29호) 사전영향평가 요청 ■ 의결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29호) 안 제6조제3호, 안 제14조제1항 제1호, 안 제15조제1항제1호, 안 제15조제4항제2호, 안 제18조제4항제2호, 안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사업시행자임을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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