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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6-088호 의결일 2023.03.22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3.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보험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보험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7호)제102조 제6호에서 “제84조제9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제84조제9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건강에 관한 정보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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