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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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6-088호 | 의결일 | 2023.03.22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3.2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7호)제102조 제6호에서 “제84조제9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제84조제9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건강에 관한 정보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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