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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5-076호 의결일 2020.10.14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3_해양조사와_해양정보_활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수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3_해양조사와_해양정보_활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수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13호서식에서 소속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16호서식에서 ‘근무처’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과 별지 제37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22호서식과 별지 제40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을 동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30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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