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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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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2-402호 의결일 2022.11.09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15_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15_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60조의11에서 법 제49조의3 제2항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 시 신청인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및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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