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5-085호 | 의결일 | 2023.03.08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3.03.0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별지 제8호의2서식에서 법 제21조의3에 따라 임업 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을 위해 숲경영체험림조성 계획 또는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신청인 자격요건 확인 및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