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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20-045호 의결일 2022.12.19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3.01.2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20-045호(2022.12.19.).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20-045호(2022.12.19.).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장애인고용법 제81조 및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2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rr 2. 고용노동부가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정보주체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직장명·직장주소를 확인하여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해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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