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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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106-013호 | 의결일 | 2023.04.12 |
작성자 | 강유진 | 작성일 | 2023.04.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경찰청은 국가기관등이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을 근거로 하여 소속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에게 해당 청원경찰의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찰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 청원경찰의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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