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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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1-006호 | 의결일 | 2023.01.18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2.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390호) 제5조의2 제4항 및 제24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무서장으로부터“사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하여 법률에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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