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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사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9-365호 의결일 2022.09.28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5_해사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5_해사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해사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72호) 별지 제14호의2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 선임자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72호) 별지 제14호의3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r3.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72호) 별지 제29호서식에서 국적을 삭제하고, 영문 성명을 외국인에게만 수집하고 전화, 휴대전화를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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