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사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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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9-365호 | 의결일 | 2022.09.28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9.2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해사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72호) 별지 제14호의2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 선임자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72호) 별지 제14호의3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r3.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72호) 별지 제29호서식에서 국적을 삭제하고, 영문 성명을 외국인에게만 수집하고 전화, 휴대전화를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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