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 자체감사를 위한 민간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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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20-047호 | 의결일 | 2022.12.19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3.01.1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 □□□□□□□□이 복무감사를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닌 민간 보안업체로부터 건물 출입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rr2. □□□□□□□□이 건물 출입기록의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자료를 요청하고, 보안업체가 사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rr3. □□□□□□□□이 근무실적 하위 30% 직원의 2년간 건물 출입기록을 제공받은 것이 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은 민간 보안업체에 청사 보안업무를 위탁하여 수집한 건물 출입기록을「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복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rr2. □□□□□□□□이 민간 보안업체에 건물 출입기록의 이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이용하거나, 보안업체가 건물 출입기록의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전하여 이용하게 한 것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rr3. □□□□□□□□이 근무실적 하위 30% 직원의 2년간 건물 출입기록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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