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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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7-112호 | 의결일 | 2023.04.12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4.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668) 제19조의2 제1항 본문에“고유식별 정보 중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하며,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668호)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법 제12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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