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5-091호 | 의결일 | 2021.03.10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3.18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치매관리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각호는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통계조사로서 치매실태조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치매현황, 비용부담 등의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제2항은 제1항 조사를 위한 면접조사 등 조사방법을 규정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