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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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4-229호 | 의결일 | 2022.07.13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7.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45조의2 제3호의3, 제12호, 제16호, 제17호의 공원보호 협약 체결 및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 허가 등의 사무수행 시 대상자 식별을 위해 처리하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r - 제13호 국유재산 등의 전대에 관한 사무는 해당 사무의 근거인 법 제60조가 삭제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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