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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182호 의결일 2023.05.26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10_출입국관리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10_출입국관리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의결내용

1.「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127호) 제2조제17호에서 “이 법에 따라”를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에 대한 수집 근거 조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r2.「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127호) 제78조의2제1항에 외국인 관련 고용, 납세, 복지, 수사, 재판 등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사용이 필요한 사무를 명시하고, 제2항의 “법령에 따른 소관업무”를 “제1항에 따른 업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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