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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3-497호 의결일 2021.12.0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14호) 에 대하여 원안 동의 한다.

1. 제4조 및 제17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 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하고 대표권이 없는 임원에 한해 주소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2. 제23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 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임원의 등기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제23조 제2호에서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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