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을 위한 시·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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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13-025호 | 의결일 | 2021.08.25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1.08.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보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전국의 각 소방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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