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크림의 개인회원간 중개 거래명세 제공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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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18-043호 | 의결일 | 2022.11.16 |
작성자 | 강유진 | 작성일 | 2022.11.24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크림이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를 근거로 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크림이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개인회원간 중개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의 ‘통신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로 만약 ‘개인’회원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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