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범죄수사를 위한 대전광역시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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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13-028호 | 의결일 | 2022.09.08 |
작성자 | 박은지 | 작성일 | 2022.09.1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시설,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 시 용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고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정보 제공 없이는 범죄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전광역시에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대전광역시는 범죄 수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CCTV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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