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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범죄수사를 위한 대전광역시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13-028호 의결일 2022.09.08
작성자 박은지 작성일 2022.09.19
첨부파일
첨부파일 220908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3-028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908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3-028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시설,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 시 용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고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정보 제공 없이는 범죄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전광역시에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대전광역시는 범죄 수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CCTV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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