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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기획조정관 고은영(02-2100-2440)
  •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 변환기(02-2100-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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