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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힘 합친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슬기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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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힘 합친다

-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불법스팸 및 개인정보침해 공동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 방통위(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 개인정보위(분쟁조정과장) 등 전 부처 과장급 14개, 국장급 10개, 총 24개 교류 직위를 선정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23.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 강화(의무참여제, 현장사실조사권, 수락간주제 도입 등)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의거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예방 노력을 매년 평가하여 결과 공개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양 부처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원스톱 피해구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용학(02-210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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