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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2. 5. 16. ~ 8. 16.)
작성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김성현
작성일 2022-05-17 조회수 267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리플렛(국민권익위).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국민권익위).jpg 다운로드
페이지 URL
○ 기 간 :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 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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