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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
작성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김성현
작성일 2022-08-16 조회수 280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카드뉴스).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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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상 선물가능 범위 등 선물 규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2년 추석 명절기간: '22.8.17.(수) ~ 9.15.(목),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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