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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작성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김성현
작성일 2022-12-27 조회수 301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이미지.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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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상 선물가능 범위 등 선물 규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3년 명절기간: '22.12.19.(목) ~ '23.1.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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