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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정정) 해외플랫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엄중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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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정정) 해외플랫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엄중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 10월 6일자 문화일보 기사(‘규제회피’ 해외플랫폼, 회원정보 무차별수집… 보호조치는 ‘깜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 주요내용

ㅇ 10월 6일 <‘규제회피’ 해외플랫폼, 회원정보 무차별수집... 보호조치는 ‘깜깜’> 제하의 보도임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음

- 반면, 구글,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등에 문제가 있어도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임

2. 설명내용

ㅇ 해외플랫폼이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국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 따라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플랫폼이라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ㅇ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처리의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대응하고 있음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약 1,000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22.9.14.)하였음

- 또한,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23.2.8.)한 바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고명석(02-21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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