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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정정) 「개인정보 보호법」 등 3중 규제로 자율주행 로봇 실외 이동이 제한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10-13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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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31013 (보도정정) 「개인정보 보호법」등 3중 규제로 자율주행 로봇 실외 이동이 제한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관계부처공동).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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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정정) 「개인정보 보호법」 등 3중 규제로 자율주행 로봇 실외 이동이 제한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10월 12일자 중앙일보 기사(로봇배송 걸음마도 못 뗀 한국... “3중 규제에 성장판 닫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주요내용

ㅇ 10월 12일 <로봇배송 걸음마도 못 뗀 한국...3중 규제에 성장판 닫혀> 제하의 보도임

- 개인정보 보호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이 제한되어 모빌리티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

2. 설명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의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이 제한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ㅇ 그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일정한 안전조치 하에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왔으며,

* ’20.8월 ∼ ’23.9월말까지 자율주행 로봇 관련 실증특례 46건 조건부 허용

- 지난 3월 14일에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23.9.15. 시행)을 통해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등의 요건하에 자율주행 로봇이 주행경로 주변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등 인공지능(AI) 기반 신서비스 출시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하고, 협의한 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한 경우 조사·처분을 면제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관련>

ㅇ 그간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로 통행이 제한되었으나,

- ’19년 12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일부 허용하여 서비스 안전성 등을 검증하였으며,

- 지난 4월 18일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되, 운용자에게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법 관련>

ㅇ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내 통행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실증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 ’20.5월 ∼ ’23.10월까지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건을 부가하여 약 10건 진행중

- 약 1년간 로봇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공원 및 자율주행기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원 내 통행허용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 「지능형로봇법」을 원용하여 일정 조건하에 공원 내 통행을 허용

ㅇ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간 협력 및 국내 산업계 소통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 등과 같은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02-210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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