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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정정) “취약계층 난방지원 개인정보법 탓 대상가구 파악 한계”는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닙니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270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31026 (보도정정) 취약계층 난방지원 개인정보법 탓 대상가구 파악 한계는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닙니다(심사총괄담당관).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1026 (보도정정) 취약계층 난방지원 개인정보법 탓 대상가구 파악 한계는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닙니다(심사총괄담당관).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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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정정) “취약계층 난방지원 개인정보법 탓 대상가구 파악 한계”는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닙니다.
- 10월 26일자 이데일리 기사(“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주요내용

ㅇ 10월 26일 <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 제하의 보도임

- 에너지바우처는 산업부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가구 정보를 활용해 신청을 독려할 수 있지만, 가스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공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어 개별 대상가구에 신청을 독려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

2. 설명내용

ㅇ 가스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는 것은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닙니다.

- 가스공사 등이 취약계층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는 것은「도시가스사업법」등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별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2023.5.4.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전담반(TF)」는 난방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보완 대책으로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심사총괄담당관 김민형(02-210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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