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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추가 설명드립니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4-01-09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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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40109 (보도설명)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법령해석 사례에 대한 추가 설명(심사총괄담당관).hwpx 다운로드
첨부파일 240109 (보도설명)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법령해석 사례에 대한 추가 설명(심사총괄담당관).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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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추가 설명드립니다

- 2023. 12. 29일자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보도자료 일부에 대한 추가 설명임



  2023.12.29.(금)에 배포한「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공개 보도자료*와 관련해 ‘예약 ․ 대기 앱 사례’에 대해 추가 설명드립니다.


  * “알쏭달쏭 개인정보,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참고하세요!”(2023.12.29. 배포)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에서 제시된 사례는

 

   - 사업자가 고객에게 ‘성명, 연락처 등’ 예약 등에 필수적인 정보 외에도 ‘위치, 프로필, 별칭 등’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앱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석한 사안입니다. 


  한편, ‘앱으로만 예약받는 것’ 자체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비스 범위,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서비스 제공 거부 여부, 선택적 동의 가능 여부 등을 사안별로 종합하여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심사총괄담당관 유영관(02-2100-2465), 김민형(02-210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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