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정정) “‘예약 앱’만 쓰게 하는 맛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냐, 물러선 해석”은 사실과 다릅니다.
- 1월 9일자 이데일리 기사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화 예약은 받지 않고 ‘예약 앱’만 쓰게 하는 맛집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냈으나, 논란이 일자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위법이 아님’으로 입장을 바꿈
2. 설명내용
ㅇ 개인정보위는 “‘예약 앱’만 쓰도록 강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일반화된 법령 해석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입장이 변경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의 ‘예약·대기 앱 사례’*는 예약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예약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선택적 동의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수집될 수 있는 앱 설치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었으나,
* 관련보도자료,“알쏭달쏭 개인정보,「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참고하세요!”(2023.12.29. 배포)
- 일부 언론의 내용과 같이 ‘식당 등에서 ‘예약 앱’을 통해서만 예약 받는 것 자체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고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혼란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추가 설명드립니다(2024.1.9. 배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심사총괄담당관 유영관(02-2100-2465), 김민형(02-2100-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