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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개념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단위의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하여 시행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2.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1.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작성 기관

  • 51개 중앙행정기관(19부 3처 19청 7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절차 및 일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작성지침 수립 및 통보
시행계획 작성지침 마련 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51개)
·
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매년 9월 30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검토 및 심의·의결
각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
(그 해 12월 31일까지)

주요 내용

  • (부처별) 개인정보 이슈 진단 및 대응방향
  •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황(예산, 조직, 보유 개인정보파일 등)
  • 전년도 추진실적 및 금년도 추진현황
  • 차년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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