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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번 SK텔레콤㈜(이하 ‘S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5월 2일(금) 오전 8시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하였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하였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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