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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신청사항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반려 대상

  • 1. 개인정보와 명백히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
  • 2. 수사 중인 경우
  • 3.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 4.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 6.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실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 7.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8.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 9. 정립된 판례나 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신청

1. 온나라시스템(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경우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심의의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통해 신청

2. 온나라시스템(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업 등 민간기관의 경우 심의·의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신청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총괄담당관
    2. 팩스 : 02-2100-2483
  • ※ 신청서 다운로드
  • ※ 심의·의결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심의·의결 신청 전 신청내용을 우리위원회의 담당부서인 심사총괄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전문의 전화번호 : 02-2100-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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