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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는 제도
보호위원회는 해당 법령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법령 소관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목적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
개인정보 관련 법령 또는 조항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법령 간 중복 또는 상충 요인 제거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법령안(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평가내용
01.
정보처리
필요성
기본정보 · 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 · 영상정보 · 기타 개인정보의 처리의 필요성
처리목적의 명확성
처리정보의 최소성
처리근거의 적정성
목적외 이용 · 제3자제공
국외 이전의 필요성 등
02.
권리보장
적정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요구권의 제한 타당성
개인정보 유출 시 사고처리 · 손해배상 절차
배상액 산정기준 등의 유무와 정합성
처리업무 위탁의 적정성
03.
정보관리
안전성
제반 안전성 확보조치의 충분성
개인정보 보존기간의 적정성
보존기간 도과 및 처리목적 달성 후 정보보존의 필요성
벌칙 · 양형 · 과태료규정 등의 투명성 · 정합성
평가절차
입법절차
법령안 입안 및 관계기관 협의(10일)
입법예고(40일)
규제심사(10~45일) : 해당 부처는 침해요인 평가 결과를 법제처에 제출하고, 반영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법제처 심사
법령안 공포 및 시행
단계 및 내용
평가요청서 작성, 제출 (중앙행정기관 : 해당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요인 평가요청, 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평가요청서 검토 (중앙행정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된 법령안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지 여부 검토
침해요인 없음 → 절차종료 (중앙행정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침해요인 없음 통보
평가계속 → 요청서 검토(계속)(중앙행정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침해요인 검토 진행
평가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원안동의' 또는 '개선권고'로 평가결과 통보
원안동의 → 절차종료 (중앙행정기관 : 해당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침해요인 평가는 종료되고, 입법절차 계속진행
개선권고 → 요청서 검토(계속) (중앙행정기관 : 해당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그 반영결과를 작성하여 제출
반영결과 관리(중앙행정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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