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공익신고

  • 공익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 사례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1. 허가나 신고없이 생선의 간에서 추출한 기름인 어간류 식품을 제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암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판매함으로써 암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1. 석유판매업자가 엔진파손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1. 어민들이 굴 껍데기 등을 선박에 실어 나른 뒤 바다에 무단 투기하거나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킴
  •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 화장품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1.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사실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1.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

방문/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 044-200-7972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