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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1. 심의·의결
    신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의 심의․의결 안건 신청서 작성 및 신청
  2. 심의·의결
    대상여부
    검토
    신청사건이 심의·의결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사건은 반려함
  3. 안건검토
    사실관계 파악, 쟁점도출, 자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심의(안) 작성
  4. (소)위원회
    안건상정
    심의(안)를 (소)위원회에 보고
  5. (소)위원회
    심의·의결
    위원회 및 소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 안건의 심의의결 대상여부도 소위원회에서 검토 ※ 위원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위원회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개최
  6. 종결
    신청기관 등 관계기관에 의결서 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의결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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