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제도 소개

  •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수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향상 도모

법적 근거 및 적용대상

  •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구성·운영
  • 개자체평가(정량지표, 60점), 심층평가(정성지표, 40점) 및 현장검증 실시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설명회, 컨설팅 및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공

'24년도 추진계획

  • 1차 자체평가
    기관별 자체평가 및 결과제출(9월) → 자료검증(10~11월)
  • 2차 심층평가
    심층평가 실적제출(10월) → 심층평가(11~12월) → 현장평가(11~차년도2월)
  • 3차 종합평가
    감점사항 확인(차년도3월) → 최종결과 확정(차년도4월)

담당부서 및 수행기관

  •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 (수행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자율보호팀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