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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소관 사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처분,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분쟁조정,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

심의·의결 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8조의2),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제9조) 및 시행계획(제10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도·법령,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제2항제5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제33조제3항), 과징금 부과(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 개인정보 보호 법령 관련 의견제시 및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제61조), 개인정보 침해 시 시정조치(제64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 시의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 개선권고·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과태료 부과 내용에 관한 결과 공표(제66조), 과태료 부과(제75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위원회 구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 상임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국무총리가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정무직 공무원)합니다.
  • 그 외 위원은 위원장 제청 2인, 정당 교섭단체 추천 5인(여2, 야3)으로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연혁

  •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출범
  • 2016년 7월 26일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기능 신설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 이관 등 조직·정원 확대
  • 202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공공/민간 총괄분야), 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분야), 금융위원회(상거래기업 개인신용정보 조사·처분)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

소개 리플릿·팸플릿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개 리플릿(국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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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개 리플릿(영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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