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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제도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 요청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국민·기업 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1. 1. 규제입증 요청
    규제입증 요청
  2. 2. 입증요청서 작성·제출
    입증요청서 작성·제출
  3. 3. 입증요청서 접수
    입증요청서 접수
  4. 4. 소관부서 검토
    소관부서 검토
  5. 5. 위원회 상정(요청 이후 60일 이내)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 이내)
  6. 6. 최종결과 회신
    최종결과 회신

규제입증 요청 접수

  • 유의사항 : 규제입증 요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 신문고 등으로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 접수방법 : 아래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따라 작성 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02-2100-2472
  • 접수처 : jyhide@korea.kr

신청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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