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의

  •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그 신청 내용과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하여 조정절차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가 부여됩니다. 이로써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