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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마이데이터 제도

개요


  • 정보주체가 본인/제3자 전송요구권을 통해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혁신적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21세기형 자기결정권
  •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도>


목적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전송받은 데이터 융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의 발전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기대효과

  •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번거로운 서류·절차 없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고령화·재난·안전 ·복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제도 관련 문의 : 118

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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