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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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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요구의 방법 및 절차

방법

  • ① 본인 전송요구: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가 안내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식을 통해 전송요구
  • ② 제3자 전송요구: 정보주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수신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 등을 통해 전송요구
    - 정보주체는 정보수신자가 안내하는 전송 요구 목적, 전송 요구를 받는 자,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정보주체는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해 특정 기간 단위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정기적 전송요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정기적 전송 철회가 가능하다.
    ※ 추후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통해 정보전송자 현황 파악 가능

전송요구 절차


전송 절차 및 기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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