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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

개요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로 지정
    *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기업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전송 받은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유형

    옆으로 밀어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유형
    구분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중계전문기관
    근거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법 제35조의3 및 영 제42조의9
    자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업무 법 제 35조의3제1항
    제3호 업무
    법 제 35조의3제1항
    제3호 업무
    법 제 35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업무
    개인정보(보건의료 전송정보제외)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
    개인정보(보건의료 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
    전송 중계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제공,
    정보전송자 전송 지원
    전송정보 전 분야 정보 보건의료정보 -

목적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이 안전한 전송환경 구축 등 마이데이터 처리 역량 보유여부심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생태계 신뢰성 확보

절차

신청방법

  • 아래의 지정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통해 신청
    ① 개인정보를 전송ㆍ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
    ②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
    ※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담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안내서는 3월 중 발간 예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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