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전문기관 | 특수전문기관 | 중계전문기관 |
---|---|---|---|
근거 |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법 제35조의3 및 영 제42조의9 | ||
자격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 ||
업무 |
법 제 35조의3제1항 제3호 업무 |
법 제 35조의3제1항 제3호 업무 |
법 제 35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업무 |
개인정보(보건의료 전송정보제외)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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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중계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제공, 정보전송자 전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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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정보 | 전 분야 정보 | 보건의료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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