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집단 분쟁조정

  •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오남용 사고는 대부분 집단성을 띠고 있고,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개인정보의 항목이나 피해의 유형도 같거나 비슷합니다. 이처럼 작게는 수천 건에서 많게는 수천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건을 개별적인 분쟁조정절차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많은 시간 비용 낭비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집단적분쟁사건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 제도가 바로 집단분쟁조정제도입니다. 집단분쟁조정절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와 달리 집단분쟁조정절차는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합니다.
1. 집단 분쟁조정 신청 → 2.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 3.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추가 신청 → 4. 조정 결정 → 5.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6. 피신청인이 집단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권고

집단 분쟁조정 신청

  • 의뢰 또는 신청기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집단분쟁조정의뢰·신청서)으로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고 함) 제52조)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아 합니다.

참가신청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해당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문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결정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 진행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은 당사자에게 제시되고,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의 효력

  •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일반분쟁조정 사건과 동일)

보상권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