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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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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게시판 상세 테이블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ㅇ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심사사항별 검토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전문기관 지정 준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양식도 첨부합니다.
ㅇ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정권자*에게 ‘문서24’ 등을 통해 공문으로 우선 제출하고,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mydata.privacy.go.kr)에 기관회원 가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권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또는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며, 개인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는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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